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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자 35% 이하 기업 강제환전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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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자 35% 이하 기업 강제환전 대상에 포함







미얀마 중앙은행은 7월15일 외국환거래은행에 외국자본비율이 35% 이하인 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7월18일 오후 6시까지 현지 통화 채팅으로 환전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2018년 시행된 새 회사법에서는 외국자본 35% 이하 기업은 미얀마 기업(내자기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미얀마 기업을 강제 환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중앙은행은 6월7일 외국자본비율 10% 이상인 기업을 강제환전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가, 7월 13일 다시 이를 철회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철회로 외국자본 기업들이 또 다시 강제환전 대상이 되었는데, 미얀마의 외화 부족이 극적으로 개선되지는 않는 한 향후 강제 환전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은행은 7월13일 해외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중지시키고 상환 일정을 조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얀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관광객의 방문과 해외 근로자의 송금이 감소하였고, 2021년 2월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외국과 국제기구의 원조 중단, 외국기업의 신규투자 부진으로 외화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현지화인 짜트로 환전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수출대금 조기입금 의무화, 국내 거래시 짜트 사용 의무화 등 각종 금융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외에 수입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수입 라이선스 유효기간 단축 등도 실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수입을 통제해 외화 유출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출처 및 참고>
출처 : Jetro 2022.7.20 ㅣ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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