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 당국의 18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10명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2년간 세무조사을 거쳐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에 달하는데, 구 회장 등이 총 453억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했다며 2018년 5월 189억 1천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과세당국은 거래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실제 주식 가격으로 평가하고, LG일가가 주식을 서로 거래한 액수와의 차액이 과소 신고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구 회장 등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LG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의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됐고, 그 거래로 주가가 왜곡될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설령 원고들이 사전에 거래를 합의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특정거래를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의 거래와 제삼자와의 거래가 혼재돼 있고, 이는 원고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