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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규제 혁신"…중기부, 업무계획 발표

중기부,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서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벤처기업 지원 등 내용 담겨
이영 장관 "韓, 글로벌 TOP 3 진입 위해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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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2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중기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와 규제 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 시대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혁신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물가·금리·환율의 `3고 위기`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규제혁신의 각기 다른 네 분야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와 벤처창업 협력을 강화하고, K-스타트업 센터를 현재 7개국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격차 극복을 위해 반도체·바이오·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모태펀드 집중 조성 계획도 밝혔다.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8월 말)과 올해 1분기와 2분기 손실보상 지급을 시행하고, 초저금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스마트 상점 등 스마트화 지원과 로컬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위한 상권 재구성·상권 기획자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내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 완화와 우수 위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탁기업이 대기업일 경우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 등 요건 없이 대행 협의가 가능토록 진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규제 자유특구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중점과제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 추진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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