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도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과정에서 거론됐지만, 체육시설은 실내·실외 시설 등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분류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사실상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로, 최근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한목소리로 세법 개정을 주장하는 만큼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은 정부안이 아닌 의원 입법안의 형태로 국회 문턱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