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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리얼돌' 들어온다…이달부터 통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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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리얼돌` 들어온다…이달부터 통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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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현해 만든 속칭 `리얼돌`이 국내에 들어온다. 다만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한해 통관이 허용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반신형 등과 같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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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그간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수입업자들은 통관을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최근 대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리자 관세청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부 물품에 한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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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전신형 등을 허용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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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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