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확진자가 외래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나 처방을 받고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다. 1회 진료시 발생하는 부담금은 5천∼6천원(의원급·초진 기준) 수준이다.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으면 약값 중 일부도 본인이 부담한다. 약국 약제비가 총 1만2천원 발생하면 본인 부담은 3천600원 수준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는 본인 부담금 없이 계속 무료로 지원한다.
본인 부담금은 대면 진료시에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납부하고, 비대면 진료시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불한다.
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및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2천91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진료부터 검사·처방·치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통합)진료기관`은 6천338곳이다.
중수본은 "확진자 외래 진료비 일부 부담은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개편 조치"라며 "국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