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그가 2013년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대선 기간인 작년 12월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빠르면 18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윤리위가 이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당규에는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제척 사유 등 논란으로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표에게 중징계가 내려져 사실상 `당 대표 궐위` 상태가 되면서, 당헌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될 전망이다. 당 기조국 관계자는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은 지금부터 시작되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곧바로 당대표 권한대행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부인해 온 이 대표는 여론전 등을 통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단 이번 결정으로 리더십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 대표는 윤리위 재심 청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대표의 향후 거취와 맞물려 차기 지도 체계를 놓고 당권 다툼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6월까지 임기인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확정 시 내년 1월 중순까지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집권 여당 대표의 공백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이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잠재적 당권주자들 주변에서는 이 대표의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또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 시나리오가 벌써 거론되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