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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2심 선고 2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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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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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2심 선고 2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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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2주 연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8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추가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선고를 한 차례 미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이 금감원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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