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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안정조치 시행..."자사주 취득한도 3개월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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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안정조치 시행..."자사주 취득한도 3개월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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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자사주 취득한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 1일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이날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사는 1일 자기주식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신탁재산 총액 범위 전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취득신고 주식의 10%,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또는 발행주식총수 1%로 1일 취득수량이 제한되어 있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금리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이 확산되며 시장불안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 하향 등으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확대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특례조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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