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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택 상품 자동투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10월 첫 승인상품 공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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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오는 12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적립금이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투자상품으로 자동 투자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디폴트옵션 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높아져 근로자의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늘리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디폴트옵션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고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예금·이율보증보험계약(GIC)등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 중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된다.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위험자산한도(70%) 규제에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에관한 사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에 대한 절차가 없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상품을 가입자에게 바로 제공하고 가입자는 그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면 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 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과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3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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