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23.02

  • 6.42
  • 0.24%
코스닥

845.44

  • 0.38
  • 0.04%
1/4

"래퍼 도끼, 4,500만원 귀금속 미납대금 지급하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래퍼 도끼, 4,500만원 귀금속 미납대금 지급하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래퍼 도끼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천달러(한화 4천500여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C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달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법원은 C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천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또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C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천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천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C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2020년 2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같은 해 7월 초 폐업했다.

C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으나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