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LH,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562가구 접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LH,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562가구 접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LH는 오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ADVERTISEMENT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24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1,299가구, 그 외 지역에서는 1,263가구가 각각 나온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가격에 공급된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을 갖췄다.

    ADVERTISEMENT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이 공급 대상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도 거주 가능하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유형별로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DVERTISEMENT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오는 9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