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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평균 720만원"…소상공인 94만명에 3.5조원 손실보상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94만개사 대상 3조 5천억원 지급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조주현 중기부 차관 "소상공인 회복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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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등 약 94만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3조 5천억 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 원을 지급하며,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다.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 추가경정예산(1.6조 원)이 편성되며 올 1분기부터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 가운데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지급하는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1조 원으로 전체 대상의 89%다.

이들 가운데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21만개사 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평균 392만 원으로, 유흥시설이 평균 72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평균 699만 원), 노래연습장·PC방(평균 512만 원), 실내체육시설(평균 479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속보상 신청 첫날부터 열흘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자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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