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86.05

  • 18.26
  • 0.65%
코스닥

834.49

  • 12.66
  • 1.49%
1/3

'혼자 45채' '8세 집주인'…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

집값 상승기 외국인 주택 거래 급증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조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혼자 45채` `8세 집주인`…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혼자서 45채 매집, 8세 미성년자의 매수, 높은 직거래 비율…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최초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0,038건의 외국인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조사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된다.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급증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해 6천여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8,756건, 2021년에는 8,186건으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1인 최대 45채 매수, 8세 아동의 주택매수를 비롯해 외국인간 거래의 47.7%가 직거래로 이뤄지는 등 이상징후를 국토부는 파악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필요시 연장된다. 10월 중 조사결과가 발표된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는 새정부 인수위의 국민 정책제안 선호도 투표(국민제안센터, ’22.4)에서 4위를 차지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다. 그간 외국인의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와 달리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투기적발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국토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