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만24세 미만 어린엄빠, '자녀 1인당 月20만원' 지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24세 미만 어린엄빠, `자녀 1인당 月20만원` 지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다.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6천원(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라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천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예산 1천8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