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할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22일 오후 7시 열린다.
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21일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당규의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를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징계 결정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이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조기 전대 국면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후폭풍을 고려, 징계 결정을 아예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