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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음식물 테러' 한 이웃…"남편 차 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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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음식물 테러` 한 이웃…"남편 차 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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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된 차에 난데없는 `음식물쓰레기 테러`를 당한 차주가 범인의 황당한 해명을 전하면서 당혹스러움을 토로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식물쓰레기 테러당한 당사자입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런 일은 처음이라 너무 황당해서 의견 좀 들어보고 싶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15일 새벽 3시49분께 찍힌 이 영상에는 중년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A씨 차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린 뒤 빈 통을 여러 차례 집어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와보니 차가 테러당한 상태"라면서 "경찰에 전화하고 건물주와 연락 후 CCTV로 확인해 범인을 잡았다. 범인은 주택가에 사시는 아주머니"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가해 여성이 "술 먹고 남편이랑 싸웠는데 너무 화가나서 남편 차인 줄 알고 그랬다"고 해명했다며 "아직도 술이 안 깼다. 남편이랑 따로 살아서 한번씩 오는데 어제 남편이 와서 한잔하고 남편은 다시 집에갔다" 등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출장세차비와 교통비, 일을 못 가 손해 본 금액을 얘기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가해 여성이 "돈이 없다. 세차는 겉에만 하면 되지 뭘 실내까지 하려고 하나"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고 분노했다.
    화가 난 A씨는 "돈 안 받겠다. 형사처벌 할 테니 들어가시라"며 경찰에 사건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A씨는 "혹시나 오염물질 테러는 재물손괴 처리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하다"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려달라"고도 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366조에 따라 700만원 이하 벌금과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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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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