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 중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조치가 위헌인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오갔다.
헌재는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부 위헌확인소송 공개변론을 열었다.
금융위원회 등 피청구인 측은 당시 저금리 기조로 수요자들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현상이 벌어지는 등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으며 정부 조치가 장소와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권리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대책 자체에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구인(정희찬 변호사) 측은 "12·16 대책 발표 당시 기존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나 단계적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정부는 투기지구와 과열지구에 있는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금지시켰다"며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또 정 변호사는 스스로가 대책 적용 지역에 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다 무산된 처지이고, 정부가 금융기관 인허가권·감독권을 바탕으로 대출 규제를 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요건인 자기관련성과 공권력행사성이 충족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원회 등 피청구인 측은 12·16 대책이 행정계획 혹은 행정지도(가이드라인)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2·16 대책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재는 12·16 대책 중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좁혀 심리해왔으며, 이날 변론 내용을 참고해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