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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내년 인하…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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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내년 인하…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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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가 내년부터 인하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키로 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기존 0.23%에서 0.20%로 낮춘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

    양도세의 경우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종목당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시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에게만 적용한다.


    외환시장은 해외소재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시간을 런던시장 마감인 우리시간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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