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대통령으로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기자 질문에 "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르면 이날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