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회사 AT&T의 자회사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받은 자회사 주식에 대해 시가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투자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지 않은 증권사들이 뒤늦게 원천징수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재부는 답변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제 배당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AT&T는 지난 4월 미디어 자회사 워너미디어스핀코를 디스커버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신설법인인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를 설립해 주주들에게 1주당 WBD 0.24주를 배분했다.
이에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는 시가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당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15.4%매겼고, 대신증권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국내 AT&T주주는 약 5천여명으로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증권사들의 원천징수와 함께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긴 데 따른 가산세 등 세금 부과 과정의 혼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