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44.28

  • 31.22
  • 1.21%
코스닥

706.59

  • 18.69
  • 2.58%
1/4

'61만명 100만원씩'…오늘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첫날 오전 3시간 동안 24억8천만원 지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1만명 100만원씩`…오늘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9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3시간 동안 2천475명에게 총 24억8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은 지난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이다. 선지급 금액은 한 곳당 100만원이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날은 끝자리가 `4·9`인 사업자 10만5천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날 첫 3시간 동안 2만5천115명이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했고, 이중 5천135명과의 약정이 체결됐다.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 중 2천475명에게는 손실보상금이 100만원씩 선지급됐다.

선지급은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가능하다. 이때부터는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