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물가상승 압박까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경영계와 노동계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오른 만큼 최저임금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잖아도 원자재값 상승과 같은 공급 측 인플레 압력이 커지면서 경영계는 임금인상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세종시 전민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세번째 회의가 열렸다면서요?
<기자>
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회의였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나요?
<기자>
우선 첫번째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정하는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대표인 한국노총의 이동호 사무총장은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비혼 단신 생계비`, 즉 1인 가구 중 배우자가 없고 전·월세 등으로 주거비를 내는 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평균 2.48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비혼 단신은 전체 가구의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참고로 노동자 위원들이 계산한 올해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5,100원,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4,066원입니다.
이러한 노동계의 주장에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는데요.
사용자위원 대표인 경총의 류기정 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구 생계비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앵커>
노동계가 요구하는대로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최저임금 수준도 올라갈 수 밖에 없겠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로선 노동계가 최초로 제시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지금의 9,160원 보다 30% 정도 올린 1만1,860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경영계는 9,160원인 현재 금액을 유지하거나 올리더라도 3% 미만으로 소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노사가 제시할 최저임금의 격차는 최대 2,700원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앵커>
매번 경영계와 노동계간의 최저임금안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간극이 큰데요. 왜 그런거죠?
<기자>
양측 모두 5%대를 넘어선 물가 상승세를 이유로 내세웠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문에 간극이 더 벌어졌습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급격히 오른 만큼 실질임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세업체를 포함한 경영계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경영부담이 큰 상황에서 인건비 마저 오르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오를 경우 추가로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이 점차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는데요.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오를 경우 올 3분기에 급여 충격은 0.72%포인트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에 임금 상승 압박이 커지고, 이것이 다시 물가 오름세로 이어지는 `임금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와 경제 체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사간 고통분담과 대타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하자`며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도 경영계는 이러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요.
<기자>
지난 2년여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임금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더 적게 주는 방식으로 차등화해 고사 위기에 몰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주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경총은 오늘 회의에서도 업종별로 지불 능력 차이가 심해 업종간 최저임금 편차는 최대 52.9%포인트 까지 벌어져 있다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안은 쉽게 합의점을 찾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사간 의견차가 심하기 때문인데요.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도 가능해 지난 35년동안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실제 시행은 법이 도입된 1988년에만 이뤄졌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 이후,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 샅바싸움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부터 노사간 충돌이 컸던 만큼 벌써부터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두고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제도개선 사안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 또 최저임금 수준 결정까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인데요.
아직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올해도 이를 넘겨 7월까지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큰 만큼, 현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동결` 내지 `소폭 인상`에 무게가 쏠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앵커>
네 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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