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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책임보험 제도 개선 6월부터 3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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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6월부터 3기를 시행한다.

환경책임보험은 기업의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제도로 제3기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2년간 DB손해보험 컨소시엄으로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3기에는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보험료, 피해보상체계, 피해구제, 위험평가 등 여러 부분이 대폭 개선되었다.

피해보상체계 부분에서는 보험금 이의 신청건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주관으로 사고보상협의회가 운영되며, 또한 보험사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구성ㆍ운영하는 손해사정사 풀(Pool)에 맡겨 공정성을 강화시켰다. 위험평가 시에는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 평가 위한 위험평가가 추진되며 보험사가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국가에서 위약금(약 8억원 이내)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환경책임보험 대표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4월부터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했다. 권역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가입 사업장 담당자들에게도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서는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온라인 교육을 진행중이며, 오는 6월 16일 환경시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위한 담당자 온라인 교육도 예정되어 있다.

김창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사무국장은 "가입 사업장 담당자 및 환경시설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사항과 보상사례, 가입 및 보험 정보 등 가입사업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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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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