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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이어 태양광도 국내 생산…바이든,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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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내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해 한국 전쟁 당시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을 가속하기 위해 DPA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태양광 패널 부품, 변압기, 열펌프, 건물 단열재 등의 미국 내 제조를 신속히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하고 있다.


D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특정 물자의 비축 및 가격 인상을 금지할 수도 있다.


이번 DPA 발동은 바이든 대통령이 태국 등 동남아 4국에 대한 태양광 패널 관세를 2년간 면제키로 한 행정 조치와 한 것과 같이 발표됐다.

미국 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년간 관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DPA를 발동해 이 기간에 자국 내 생산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동남아 4개국은 미국이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대상으로 중국에 부과된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동남아 4개국에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고율 관세의 소급 적용 우려로 미국 기업이 태양광 패널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국 내 관련 사업이 타격을 받고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구상도 차질도 우려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는 동남아 4개 국가에 대한 관세 면제로 중국 태양광 업체가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강제노동을 활용해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는 중국 업체에 대한 선물이 아니냐`는 지적에 "오늘 발표는 단 하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그것은 바로 미국"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전기·전력망의 신뢰성 확보, 가정의 생활비 절감, 미국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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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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