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엔 작년보다 폭염특보가 덜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폭염특보가 너무 잦아 경각심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기상청이 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산출 식을 손봤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6일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체제를 올해도 오는 9월 30일까지 시범운영한다며 폭염특보가 너무 잦게 발령되는 일을 막고자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산출 식을 조정해 반영한다고 밝혔다.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주의보)나 35도(경보)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체감온도가 급격히 오르거나 폭염이 오래가면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일 때도 내려진다.
여름철 체감온도는 기온, 습구온도, 상대습도를 토대로 산출한다. 습도가 높아지면 체감온도도 높아지는데 이번에 바뀐 산출 식에 따르면 기온이 33도일 때 습도가 25%이면 체감온도는 29.5도에 그치지만 습도가 80%이면 체감온도가 35.2도까지 치솟는다.
기존엔 습도가 50%일 때 기온과 체감온도가 일치하도록 상숫값이 더해졌는데 이제는 습도가 55%일 때 기온과 체감온도가 같도록 상숫값이 조절됐다. 이러면 같은 기온과 습도에서 체감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상청은 원래 `일최고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내렸으나, `무더운데 특보는 내려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재작년 5월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는 기존과 반대 방향 문제를 낳았다.
기상청은 기온이 상위 5% 안에 드는 날에 맞춰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게 적합하다고 본다. 특보가 남발되면 경각심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작년과 작년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운영해보니 기온이 상위 9~10%인 날까지 특보가 내려졌다.
2019년 서울 폭염일(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15일이고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은 32일이다.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가 운영된 2020년 서울 폭염일은 6월과 8월 각각 이틀씩 나흘에 그쳤는데 폭염특보 발령일은 22일에 달했다. 2021년은 서울 폭염일과 폭염특보 발령일이 각각 18일과 37일이다.
폭염특보가 너무 자주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감온도 산출 식은 그대로 두고 폭염특보 발령기준을 높여 발령 횟수를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상청은 기온으로든 체감온도로든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특보가 내려진다는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기준을 고수하고 식을 조정했다.
여름철 쾌적하다고 느껴지는 습도가 50~60%이고 이 범위 내 체감온도 차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기상청은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6월은 기온이 평년기온(21.4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이고 낮을 확률이 20%이다.
7월과 8월은 기온이 평년기온(7월 24.6도·8월 25.1도)을 웃돌 확률이 50%이고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각각 30%와 20%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