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왕릉 뷰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됐다.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단지 3곳 가운데 31일 입주를 시작한 한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고객님의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아파트 단지는 입주 첫날인 데다 총 735세대 중 1세대만 입주를 진행해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였다.
다만 입주지원센터에는 입주 전 아파트를 살펴보려는 예비 입주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 아파트 단지는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건립됐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건립이 중단됐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 재개에 이어 준공까지 마무리됐다.
관할 구청인 인천 서구는 전날 이 아파트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주면서 사실상 아파트 입주를 승인했다. 앞서 이 아파트 건설사는 누리집을 통해 예고한 대로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구청은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다른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과 대방건설(시공사 동일)도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채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서구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아파트의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또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9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진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