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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공격용 무기 규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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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공격용 무기 규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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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 규제는 자신이 지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의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자택을 떠나 백악관에 도착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해왔던 일과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속 그런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나는 (공격용) 무기를 불법화할 수 없고, 신원 조회 (규정)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총기 규제는 의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현재 상원에는 총기 규제 관련 법안 2건이 계류 중이며, 민주당은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하나의 법안은 무기 판매 시 신원 조회 기간을 현재 3일에서 최소 1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하나는 모든 총기 거래 때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신원 조회 없이 총기를 살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원조회 확대와 위험인물에 대한 총기 압수 등의 규제(red flag law) 강화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공화당과 협상한 적 없어서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100발짜리 탄창 판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0발을 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만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참사와 같이 총기 난사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또 과거 병원에서 총상 사례를 직접 본 경험을 얘기하며 "엑스레이를 보니 9㎜ 총알이 폐를 파열시켰다. 자기 보호, 사냥 측면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공격용 무기 판매 제한을 거듭 강조했다.

총기 규제 반대자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정헌법 2조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헌법 2조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 수정헌법 2조가 통과됐을 땐 기관포를 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2조가 무기의 소유·휴대 권리를 보장하더라도 이는 시대에 맞게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상황이 나빠져서 모든 사람이 더욱 합리적으로 되고 있다고 본다"며 정치권의 총기 규제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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