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75.41

  • 3.32
  • 0.13%
코스닥

733.20

  • 2.17
  • 0.30%
1/4

'최대 1천만원' 손실보전금 첫날 108만건 몰렸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1천만원` 손실보전금 첫날 108만건 몰렸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 약 8시간 30분만에 약 108만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108만471건의 손실보전금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첫날 신청대상이 161만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67.1%다.

지급은 96만4천96건, 총 5조9천535억원이 이뤄졌다. 신청자의 89.2%가 지급받은 셈이다.

이날 오후 7시 현재까지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섰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이날과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홀짝제`가 시행된다.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3차 방역지원금` 격인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기준은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달리 적용된다. 1·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등도 `매출 감소`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중기부는 기준 변경에 대해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전 집행이 이뤄진 관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이후 국세청 집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을 혼동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