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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심판대 오른 '사형제'…7월 공개변론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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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형제 위헌 여부를 두고 오는 7월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7월 14일 연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A씨의 동의를 받아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주교회의 측은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한다"고 했다.

2020년 말에는 염수정 추기경 등 한국 천주교 주교단 전원(27명)이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고,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형제가 헌재 심판대에 오르는건 세 번째다. 1995년 살인과 특수강간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B씨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에는 이른바 `보성 어부 살인사건`을 심리하던 광주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사형제가 사상 두 번째로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2010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론을 내렸지만 합헌 의견 재판관 5명 중 2명이 대상 범죄를 줄이거나 시대상을 반영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입법부에 과제를 남겼다.

이번 `3차` 사형제 헌법재판에사 위헌 법률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재는 7월 공개 변론에 청구인 A씨 측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대심판정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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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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