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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질서 유지" vs "독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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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가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개시 청구에 독선적인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앤컴퍼니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무리한 규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받고도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이 로톡을 금지한 핵심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효력과 명분을 잃었음에도 징계를 강행한다는 태도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을 대상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대한변협 측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를 설정하는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점이 헌재 결정에서 확인됐다"며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와 법률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로톡 측은 "대한변협의 징계절차 강행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에 따른 독선적인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로앤컴퍼니는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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