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20.04

  • 14.30
  • 0.56%
코스닥

693.01

  • 3.82
  • 0.55%
1/2

LH, 위험건축물 거주자 이주 지원…수도권 최대 2억원

수도권 외 기타지역 1.5억 원 지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재개발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등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연 1.3%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LH는 부산문현2, 인천송림4 등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LH에 따르면 이주자금 지원 대상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된다.

또 세대원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지방 소재 2억 원)인 주택으로 한정된다.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수도권 2억 원 및 기타지역 1억 5천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간 1.3%가 적용되고 대출기간은 2년이며, 대상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대출가능하다.

대출 신청은 LH가 사업시행자인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다.

LH 측은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의 저렴한 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