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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유니콘에 투자"…기업상장펀드 도입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유연한 운용전략 활용"
"최소 5년 이상 폐쇄형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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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기업성장펀드가 새로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새로운 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가 만들어진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펀드자산의 일정비율(예: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해 기업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업성장펀드는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된다. 또한,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예: 300억원)을 규정함으로써,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와 자본시장법상 정비된 규율체계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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