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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입양하면 최대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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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에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비와 치료비, 예방접종, 동물 등록비, 펫 보험 가입비 등 입양 제반 비용의 60%를 입양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2018년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12개 동물보호센터에서 2천807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이 새 가족을 찾았다.


인천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행동 교정 서비스, 어린이 대상 동물보호 교실 등 구청 주관 교육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9만4천가구(16.9%)로, 전남(18.0%)·강원(17.2%)에 이어 전국 3번째로 양육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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