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국내 무역업체의 이란 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해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검과 체결한 기소유예 협약이 최종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2020년 4월 20일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했다.
미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국내 한 무역업체의 대 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 업체는 2011년 위장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을 빼내 국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했다.
기업은행은 이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은 핵제재 등을 이유로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6년 간의 수사 끝에 2020년 미 연방검찰에 5100만 달러, 뉴욕주 금융청에 3500만 달러 등 총 860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대신 미 연방검찰은 이 사건의 기소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함에 따라 예정대로 종료된 것”이라며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