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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에 책임 NO?…대신증권, 원금 전액 반환 결정에 항소

"운용사 잘못을 판매사 책임으로 전가"
"금감원 결정따른 배상활동 지속"
"고객 신뢰회복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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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고통을 받고 계신 모든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에 따라 고객분들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지만, 자본시장법 등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쟁점이 있어 항소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20년 대신증권에 약 2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신증권은 이번 판결이 운용사의 잘못을 판매사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대신증권 측은 "이번 취소판결은 운용사의 잘못을 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위법, 부실한 펀드 운용과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과 라임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의 임직원이 결탁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 소속 임직원이 판매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본 과실 부분에 상응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원금 이상을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질서의 근간인 ‘자기책임원칙’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고 항변했다.

대신증권은 "문제가 된 라임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자 원금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지닌 투자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투자자들 역시 펀드의 위험성을 면밀히 살펴 가입을 결정해야한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당사 前직원의 위법한 판매행위로 인해 펀드에 가입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러한 점에서 이번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면서도 "당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배상활동 역시 지속해 고객과의 신뢰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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