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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골정상 입힌 친부, '살인미수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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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골정상 입힌 친부, `살인미수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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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개월된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친부에게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와 30대 아내 C씨는 당일 B양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으며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운다는 이유 등으로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B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아내 C씨는 범행 가담 여부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에서 본인의 행위가 아이를 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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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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