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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우리은행 횡령 사고 책임자 엄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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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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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 횡령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관련자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3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는 은행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사고에 책임있는 관련자를 엄정 조치하고,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외부감사인 감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상 미비점이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감독 당국의 검사과정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각 은행 자체적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에 문제가 없는지 긴급 점검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 원장은 "저금리 하에서 은행을 이탈했던 자금이 금리상승기를 맞아 되돌아오면서 예대금리차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시장 여건에서 은행이 과도한 예대마진을 추구한다면 금융이용자의 순이자 부담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차가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금리산정 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며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에 대한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은행이 자금중개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평상시의 기준에 안주하지 말고 잠재 신용위험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배당 등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은행이 신용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대손충당금과 자본을 충분히 적립했는지 점검하는 한편,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또 "유동성이 축소되고 디레버리징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은행 외화유동성 관리능력과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취약부문이 발견되는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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