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45.63

  • 57.55
  • 1.09%
코스닥

1,144.44

  • 0.11
  • 0.01%
1/3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영장심사서 "죄송합니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영장심사서 "죄송합니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614억 횡령`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직원 A씨는 30일 오후 1시 40분께 하얀 티셔츠와 검정 트레이닝 바지, 슬리퍼를 신고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횡령액을 다 쓴 것인지, 자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A씨는 2012년∼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전날 같은 혐의로 A씨의 동생도 체포했다.
    A씨의 동생은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 가량, 동생은 100억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의 동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