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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노동자 사망'에…노동부,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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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폭발 추정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26일 압수수색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선 지난 2일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가 산소절단 작업 중 인화성 가스가 폭발하면서 날아온 공구 등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중공업과 해당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보고 조사해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해당 협력업체 사무실도 포함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 등 30여 명을 동원해 현대중공업 본관, 생산기술관 등에서 안전 관련 부서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약 11시간 만인 오후 8시께 마무리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한 자료를 통해 회사 측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2야드 판넬 공장 등에 용접 관련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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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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