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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기업가치 허위보고' 회계사, 1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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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허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26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교보생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 어펄마캐피털로부터 전달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꾸며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탁을 받고 위임인이 제공한 가치평가 결과를 자신이 공정하게 수행한 업무인 것처럼 포장했다"며 "업무 및 자료 수집 기간, 범위 등 여러 요인을 살필 때 작성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봐야 하며 허위 기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저버려 공인회계사와 가치평가의 신뢰를 훼손했고, 보고서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짐작하고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교보생명 측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회계법인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사모펀드와 회계법인 간 부적절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열린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와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원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재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이번 유죄 판결로 2심 재판 결과도 향방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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