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만 7세 대상자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천106명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만 6세 아동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미지급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을 받고 지급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게 된다.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아동수당을 새로 신청하거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에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후 지급대상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
지난해 `아동수당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 수혜자의 87.3%가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