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주택 보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8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17억 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공기업인스 등 8개 업체다.
공정위는 이 중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포항지진 손해 만회하려고…KB손보 "들러리 입찰 세우기"
KB손해보험은 2017년 LH가 발주한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에서 낙찰받았다.
이후 2017년 11월 포항지진이 발생했고 약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는데,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했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도 담합을 주도했다.
담합 결과 KB공동수급체는 임대주택 화재보험도 낙찰받을 수 있었는데, 이 역시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와 함께 MG손해보험은 LH의 청약서와 보험증권을 위조한 정황도 발견됐다.
● 과징금 17억 부과…KB손보·공기업인스 3명 검찰 고발
이같은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17억 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공기업인스에 대해서는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들러리 입찰과 입찰에 불참해 담합하는 형태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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