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고가 차량을 소유한 이들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지 내 고가 차량 주차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SH가 관할 공공주택 단지 내 차량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4개 단지에 등록된 기준가액(3천557만원) 초과 차량은 모두 352대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계약자 및 세대원 소유 차량이 46대(13%), 외부인(비세대원) 소유 차량이 32대(9%)였다. 나머지 274대(78%)는 리스·법인·지분공유 등 차량이었다.
현행 법령 등 규정에는 철거세입자와 장애인, 새터민은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 심사에서 제외된다. 또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회사 차량, 리스, 렌트 등으로 고가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SH 측은 전했다.
앞서 SH는 소유·공유·임대를 불문하고 고가 차량의 단지 내 주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자동차 가액 산출 시 지분공유 차량은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바꿔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
이에 더해 SH는 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 차량 소유 등으로 입주 자격을 위반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국토부에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관리규약과 주차장관리규정을 제·개정해 단지 내 고가 차량 주차 등록을 제한하고, 임시방문증을 통한 외부 차량 장기 주차를 막도록 `방문차량 주차총량제`(1회 3일 이내, 월 5일 이내로 제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SH는 덧붙였다.
김헌동 SH 사장은 "고가차량의 주차를 제한해 부정 입주자를 퇴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수많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