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JC파트너스와 체결한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의 해제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은은 "JC파트너스는 2021년 6월 금융당국 앞 KDB생명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거래종결 기한인 지난 1월 31일 안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13일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법령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제 통보 사유를 밝혔다.
앞서 JC파트너스는 KDB생명 인수를 위해 지난해 6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보의 부실이 KDB생명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심사를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