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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 하도급업체 기술 빼내 경쟁업체에 제공…과징금 9억 2,200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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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2,200만원을 부과했다.

먼저 쿠첸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하는 데 사용했다.

쿠첸은 약 10개월 동안 네 차례에 기술 유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쿠첸은 신규 경쟁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거래선을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존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단절하게 된 것으로 볼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쿠첸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부품에 관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쿠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술자료의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첸 측에 과징금 총 9억 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쿠첸과 위법 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보호 인식이 없다면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번 조치가 수급사업자들의 기술 혁신 의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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