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밤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 15일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아직 소위 회부에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논의하는 과정을 밟지 않았다.
그러나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기존에 소위에 회부돼 있던 다른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과 이들 법안이 관련돼 있다며 직(直)회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존의 법안들도 회부만 됐을 뿐 심사된 적이 없다며 `심사 중인 안건과 관련된 안건`을 직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박주민 소위원장은 우선 다른 법안들을 소위에 상정한 뒤 시차를 두고 민주당 당론 법안을 직회부했다.
다른 법안을 먼저 상정해 논의한 것을 `안건 심사` 과정이었다고 간주하고 직회부하는 일종의 우회로를 사용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직회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오후 7시에 소집됐지만, 이런 절차적 문제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오후 9시 40분이 넘어서야 비로소 안건이 상정됐다.
여야는 이 밖에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소위에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할 것인지, 회의를 취재진에 공개할 것인지 등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국 회의는 공개로 진행됐으며, 법안 상정 후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