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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유흥영업 허용·모임인원제한 해제 '2년1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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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유흥영업 허용·모임인원제한 해제 `2년1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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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10명 제한과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을 자정까지만 허용했던 방침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 도입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영화관과 종교시설 음식물 섭취 제한은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2주 후 방역상황을 검토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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