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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 통일 추진"

"민법·행정기본법 개정 추진…내년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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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11 오전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간사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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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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