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 10명 중 3명이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XA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 3년째를 맞아 운전자 1천4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응답자의 29%가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강화된 교통법규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특히,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년 이상 5년 미만인 운전자의 가입률이 40%로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91%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를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시 `1년에서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 벌금 부과`에 대해 아는 응답자는 25%에 그쳤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루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정해졌다.
(사진=연합뉴스)